
제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여 온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30일, 제자 전 모 씨를 폭행, 고문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교수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카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제자 김 모 씨와 정 모 씨(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슬리퍼를 사용해 전 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묶어 두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기기도 했다. 이로도 부족해 인분을 먹이고, 안면에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상식밖의 일을 저질러 왔다.
전 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결박시킨 채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렸다"며 "하루는 전기충격기를 살지 고민하더라"라고 밝혀 충격을 전했다.
이어 "너무 많이 맞아서 수술을 세 번이나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서고 맞았다. 노예나 다름없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SBS 러브FM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에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200~300만 원의 월급을 줄 때 나한테는 30~70만 원의 월급을 줬으며 이마저도 못 받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인분에는 인분으로 다뤄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져 다른 누리꾼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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