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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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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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뺑소니, 무보험차 등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공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공주시민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사고 등 각종 재난성 사고 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에 따른 보험금은 동부화재보험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안전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보험은 공주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주시의 노력 중 하나"라며, "공주시 행정은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의 재난ㆍ사고 시 안전보험금 청구를 꼭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무인 택배함 운영, 안심순찰, 안심원룸 인증제, 셉테드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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