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로 인근 주민들 불편 초래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내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 이면도로의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주 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더욱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당진1‧2동 아파트 주변도로와 도심공원, 송악읍, 송산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기사례가 발생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 불법주기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기한 장비 소유자에게 1차 현장 계도 조치한 뒤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당진지역에는 지게차 1,548대, 굴삭기 1,241대, 덤프트럭 421대, 콘크리트 믹스트럭 91대, 기타 535대 등 총3,83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