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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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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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9월 30일 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물투기 등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를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보호해야할 소중한 식수원으로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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