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MS사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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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MS사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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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년 12월 7일자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에 대한 신고로 촉발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명령과 약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조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시장의 경쟁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고객 인지도, 자본력, 고객 망, 유통망등에서 우월한 능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동기와 능력을 가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을 때, 기술 혁신이 저해되며,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제한 받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고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친숙도, 유지·관리·개발에 필요한 자체 인력 교육 비용의 절감 효과, 다수의 자사 제품 지원이 가능한 개발자 풀 등과 같이 위에서 지적한 일반적인 우월한 지위보다 더욱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PC 서버와 데스크탑 PC 운영체제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일반 응용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운영체제에 미디어 서버,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를 결합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과지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경쟁 저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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