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는 지난 7월 11일(월)에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조성을 위해 신창면 소재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실시하여 38건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단속했다.
시는 깨끗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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