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 1일~8월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7월 1일~8월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액은 1㎡당 250원이적용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액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소 소재지 읍․면을 통해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해당 사업소 소재지 읍․면 또는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8월 1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