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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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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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 가동, 수시점검 실시 등으로 2014년 4위에서 올해 1위 성적 거둬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추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중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결과 1위는 세종시, 2위 대전시, 3위 대구시, 4위는 제주특별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6일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 때 표창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 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조성과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2014년도 평가에서 4위에 그쳤던 세종시는 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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