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강간 피소…업소 직원 "2차 가겠다며 성관계 맺고 입 닦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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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강간 피소…업소 직원 "2차 가겠다며 성관계 맺고 입 닦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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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피소, 업소 직원

▲ 박유천 피소, 업소 직원 (사진: YTN 뉴스) ⓒ뉴스타운

가수 박유천이 또 다른 여성에게 피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16일, 같은 업에 종사하는 B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박유천은 소속사를 통해 "A씨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며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C씨의 주장은 달랐다.

C씨는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A의 입장에서 박유천의 성관계 요구를 '너를 지명한 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암묵적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유천이 A씨를 지명한 뒤 2차를 나가게 되면 2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A씨가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어 C씨는 "하지만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고는 그냥 가버린 듯하다. 그러니 A의 입장에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게 된 거다. 비용을 지불했다면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매체는 "박유천이 당시 한 여성에게 팁을 지불했는데 그걸 A에 대한 비용에 포함시킨 듯하다"고 보도했다.

정리하자면, 박유천과 A씨가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건 정황상 사실에 가깝고, 다만 박유천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 혹은 성매매 혐의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유천은 B씨에게 피소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으로 새 국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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