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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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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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후견제도 관련 비용 지원

▲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공후견제도는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4인가구 7,741천원)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질병·노령·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및 신분 결정 동의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에, 시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1인당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우리 주변에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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