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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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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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검찰 직구속,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14명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이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여간(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준법의식을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ㆍ경 합동 단속으로 정복착용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고, 또 다른 6명을 경찰이 구속하도록 지휘하여 총 12명을 구속했다. 이중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역 폭력조직 '태양회파' 조직원 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계속 추적 중임)

한편 후보자로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살포된 금품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온정주의 지역 문화에 편승하여 법정에서 불법 금품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사범 등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4명, 증거위조 사범 2명도 단속하여 처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공무집행방해, 무고ㆍ위증 등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준법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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