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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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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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천소방서가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운

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등이며, 신고 접수는 서천소방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접수된 내용은 소방서 현지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비상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나 마찬가지다. 비상구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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