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무단횡단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및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단속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무단횡단 중점단속구간은 천안동부역~온양지하차도, 충무로 사거리~충절오거리 방면, 구성동 삼거리초 앞 도로, 신부동 대한노인회 앞 도로로 총 4개 지점이다.
이 구간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점으로 선정하고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 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 횡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6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장권영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보행자의 인식변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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