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31일 오전,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16만16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1752필지)를 제외한 청양 군내 모든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전체 평균 3.2%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청양읍 읍내리 201-16번지와 209-19번지로 154만9000원이고 최저 지가는 정산면 천장리 산9-8번지 임야로 10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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