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에 나선다. 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1일 이전부터 지정돼 오는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349개소 472만 3000㎡ 에 달한다는 것.
시는 자체 분류결과 150여 개소(약 170만㎡)를 해제 또는, 조정(변경ㆍ축소) 대상으로 정했으며,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열람 등을 거쳐 연내 일괄 고시를 통해 해제 할 예정이다. 150여 개소 중 87%가 도로이며 나머지는 광장과 공원 등이다.
해제 대상은 ▲지형적 제약으로 미개설된 경우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원인이 되는 시설이 폐지ㆍ변경됐음에도 존치되어 있는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돼 있는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은 시설 등이다.
김대환 도시정책과장은 "해제로 인해 접근로 상실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해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상당수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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