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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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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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별면담을 통해 사업장 근로실태 외에 언어적 폭력 유무, 명의도용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등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4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5월 27일∼6월 1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아래 취약사업장 위주의 감독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별면담을 통해 사업장 근로실태 외에 언어적 폭력 유무, 명의도용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 점검대상 사업장: 취약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사업장, 상습적인 금품체불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민원·진정 등이 제기된 사업장, 기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법고용 등으로 언론에 제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

점검에는 근로감독관, 장애인공단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근로자 기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및 건전한 고용 관행 확립을 위해 향후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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