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조치원읍, 전의, 부강 3개 읍ㆍ면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모든 자동차는 소화전 및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 33조 3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권 서장은 "좁은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초기진화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특히 소화전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ㆍ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권한의 범위가 소방기관까지 확대되어 단속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