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4억16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압박을 가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책임 징수 전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주 1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과 자동차세 고액 체납차량 발견 시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견인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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