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진지역 변경ㆍ해제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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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진지역 변경ㆍ해제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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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 설치 가능

세종시가 도로ㆍ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변경ㆍ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4292ha 중 479ha(11%)로 용도구역 변경(118ha)과 해제(361ha)이며,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지역은 유지되나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이 설치 가능하다.

또한,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안) 토지조서'는 세종시 홈페이지 게시판(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변경ㆍ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정심의회 심의ㆍ의결, 농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오는 7월경부터 확정된 정비도면 및 토지조서를 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비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ㆍ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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