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문제 가볍게 다룰 문제 아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효문제 가볍게 다룰 문제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다면 계속 존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뒤 북악산을 등반하면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효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답답함을 피력했다.

우리 현행법상 시효제도는 민법 등 각종 법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형법상의 시효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민사상의 시효는 거의가 재산적인 문제로 피해의 가능성이 대체로 적지만 형사상의 시효는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사상의 시효는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부당한 제도이고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 우리의 법제상에 나타나는 여러 법 중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시효 관련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 관련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존치목적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을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실지 처벌을 받은 자와 같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형사정책학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효제도는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동 사회생활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다. 사형제도도 사실 잔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존속 시키는 것은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간혹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판단 착오로 생명을 빼앗기거나 신체의 자유가 구속될지 모르지만 존속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폐지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억울한 사람이 시효 때문에 처벌받고 악한 사람이 시효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 제도의 잘못이라는 것을 평민이었을 땐 몰랐었지만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보니 문제점이라는 걸 새롭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하나도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작용의 상대적인 것은 부작용으로 정작용이 작용하는 한 약간의 부작용은 필연적이므로 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수는 없다.

공동체 생활에서 구성원이 적었던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한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만장일치제를 채택했었지만 사회규범이 다양하고 구성원이 많아짐에 따라 최고인 만장일치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최선의 방법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서서히 변해 왔던 것이다.

지금은 그 당시 보다 더 인권이 존중 되는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만장일치제 보다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 불가할 때에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시효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당장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풀려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보니 대통령도 답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순간에 나타나는 일부분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득과 실을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시효제도의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존치 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2005-11-05 11:49:24
법령에서 사법피해자들 시효없에야 합니다 법률에 취약함을 알고
선량한 국민들 이핑계 저핑계 시간을 지연시켜 법을 악용하여 시효만료 넘기면 애메한 피해를 주는 경우 국민들 억울함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법률시효 배제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꼭 이루어 내셔요 사법 피해자 공권력 피해자들 과거사 아닌 현대사의 억울한 한 많은 수 10만 수100만 피해자들 구제 해야 합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목 터져라 외치는
그 분들 구제하는 사법개혁 단행 하소서..............

환경이 2006-01-02 14:41:12
국민이 법을 지켜도 법이 국민을 괴롭힌 사건 우리법이 아닙니다
광복60년 일제의 통치법으로 국민(백성)의해방은 하지 못하여 기득권
층의 지배의 법 우리의 법으로 개혁하여 공권력피해자 사법피해자들
국가기관에서 검토하여 시효배재하고 구조해야 합니다 과거사법의
피해자들 구조도 시급하지만 현대사 (피해자들 가슴에 한과 멍울을 풀고 생업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길거리에 헤메이는 피해자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친지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한번쯤 관심을 갖이고 심사숙고 하실때입니다
법이 바로서면 불신 갈등의 사회가 믿음과 화합의 사회로 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는 남을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이려 합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