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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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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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근절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입원 실태에 대한 점검활동을 상ㆍ하반기에 걸쳐 2회 이상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사항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시 외출ㆍ외박의 허락 및 기록관리 여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성구 교통과장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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