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산정특례를 등록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근육의 원발성장애, 혈우병, 파킨슨병,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크론병, 다운증후군, 모야모야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대상 질환이 총 134종이다.
지원 의료비는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질환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다르다.
시는 지난해 172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9,200여건 4억 5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신청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연중으로 수시 접수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박문애 검진팀장은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에 질환등록을 해서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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