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 소유자의 후손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상의 땅임을 알지 못해 상속 절차를 밟지못하는 미 등기 토지는 1만4천220필지에 그 면적은 59만6천여평에 이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 등기토지 59만6천여평 가운데 상속권자가 확인된 토지는 3천200필지 17만4천여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률상의 주인이 있는 등기된 토지는 630필지에 3만5천여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상속권자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소 등록 및 신청절차를 공문으로 통지, 상속권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등록이 간소화하기 위해 주소등록 신청시 호적.제적등본.주민등록증본만 첨부하면 공고절차 없이 곧바로 주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종전에는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을 하려면 토지소재지와 같은 거주하는 동에 10년이상 계속 살아온 만 50세 이상 보증인 2명의 보증서와 토지소유자의 제적 등본 및 상속권자의 호적등본, 보증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신청후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해 상속권자들의 불편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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