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5. 3 부산 동의대에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진압하려다 戰警 5명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동의대 중앙도서관 7층에 감금당하였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책상과 걸상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석유를 뿌리며 불을붙여 경찰 7명이 불에 타 죽거나 7층에서떨어져 죽고 11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76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건을 위헌이라며 당시 순직한 경찰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유족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으로 사회적 명예 등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 내용에 대한 위헌여부는 문제삼지도 않았다.
또한, 재판관들은 "순직경찰관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어,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니, 모든것이 문제될게 없다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이 아닐수 없다.지금 전국각지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경찰관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걱정이다.
요즘도 연일 계속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화된 주의, 주장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그곳에는 항상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늘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는것이 현실이다.
같은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누군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임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석유를 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의문이 든다. 시위의 목적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과격하게 불을 질러 꽃다운 경찰관들을 죽게 했는데 이들을 지금에 와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작년 8월초순경 서울 도심에서 성폭행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던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두 경찰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 오던 모범경찰관 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목숨을 바친 경찰관들의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 이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공권력 도전행위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반항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지하면 과잉대응, 공권력 남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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