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송소희,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당했다" 1000만 원 승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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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송소희,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당했다" 1000만 원 승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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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송소희, 1000만 원 승소

▲ '복면가왕' 송소희, 1000만 원 승소 (사진: 송소희 SNS) ⓒ뉴스타운

'복면가왕'에 출연한 국악인 송소희가 화제인 가운데 '복면가왕' 송소희가 과거 법원에서 승소했던 경험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2월 송소희가 자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음반 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소희는 "지난 2009년 부른 불교음악과 민요를 허락 없이 사진과 함께 CD로 제작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원 사용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1억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 씨가 직접 불렀으므로 이 음원의 저작권자"라며 "송 씨가 잘 알려진 국악인인 만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한편 27일 방송된 MBC '일밤 - 복면가왕'에서는 송소희가 출연해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여 송소희를 향한 '복면가왕'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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