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파문으로 얼룩진 공주 합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과 관련(본보 2015년 7월 29일자), 당시 감사였던 C모씨가 불법으로 빼낸 조합원명부가 실제로 대의원 선거에 이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동새마을금고 조합원 A모씨에 따르면, "2015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8개 선거구로 나누어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 이용하라며 복사된 조합원명부를 현 금고 이사장인 C모씨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조합원들은 이를 분개하며 "현 이사장이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회유한 끝에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대거 대의원으로 당선시켰다. 따라서 지난해 치룬 대의원 선거는 범죄행위로 극히 불공정한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및 조합원명부(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합동새마을금고 이사장 C모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사장이 되는데 하자가 있는지 꺼림직 하여 변호사 등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출마하여 선출됐다"며, "소송건은 앞으로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C모씨는 또, "이미 검.경에서 조사도 받고 처벌을 받아 본 사건이 깔끔히 정리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합원들에 대한 사과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된 대의원 결의(2016년 1월 23일)로 이사장에 선출된 C모씨는 당시 합동새마을금고 감사로 있던 2015년 6월 13일(토요일) 오전에 내부 근무자와 함께 굳게 잠긴 금고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조합원명부(1만 1000여 명)를 빼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현 새마을금고 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이사장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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