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17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관내 259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또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사항,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 정책과 시정분석 등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교육위탁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영진사이버대학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 없이 교육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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