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최근 전복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구하다 사고를 당한 A(여)씨를 의사자로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5분경 경주시 강동면 소재 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전복된 차량에 갇혀 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하려다 뒤 따르던 과속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9에 전화해 “포항 가는 산업도로에 차가 뒤집어져 있어요. 차에 여자 분이 갇혀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한 뒤 2분후 사고를 당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차량 뒤에 정차된 A씨의 차량만 박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산업도로에서 규정 속도(80km/h)를 넘어 113km/h 속도로 달려 A씨를 치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운전자를 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한 박재환 경위는 “의로운 죽음이 제발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신청이 받아 들여져 그녀와 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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