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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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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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 홍보에 나섰다.

팔달구 세무과는 올해부터 2015년에 특별징수한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만)에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법인본점 소재지 시군구에서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징수하게 되어 2016년부터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일괄 환급하고 지점소재지 지자체간 사후 정산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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