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감사원 실지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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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감사원 실지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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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교육감, 교육부·기재부·정부관계 당국 '비판' -

경기도 교육청은 3월 7일 오후 시작된 감사원 실지감사를 받았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감사원 관계자를 접견한 가운데 조대현 대변인은 접견 내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라고 밝히며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며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누리과정 감사 목적이 “기재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하고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참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2014.5.19.)

제5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3.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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