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3월 3일 한옥거주민의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 했었지만, 이번 조례 제․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으로서,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였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하거나 권장 받도록 되어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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