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한옥보전 및 한옥밀집지역 거주민 지원 위한 조례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한옥보전 및 한옥밀집지역 거주민 지원 위한 조례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3월 3일 한옥거주민의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 했었지만, 이번 조례 제․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으로서,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였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하거나 권장 받도록 되어있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