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가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과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단속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장기 과태료미납차량에 대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포차량의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아산시내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855대이며, 체납금액은 약 7억 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 경찰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 중이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교통외근 경찰관 및 지역경찰관 등 AVNI(차량번호판자동인식) 탑재 차량 및 PDA(개인용정보단말기)를 통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체납 차량 관련 소유자는 미납과태료를 완납 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장기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공매처분 될 수 있다.
한편, 신주현 서장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안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성실납부의무가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