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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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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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처음으로 시행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은 국내 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자)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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