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내 돼지 타 지역으로 반출금지 명령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도내 돼지 타 지역으로 반출금지 명령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 허용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는 도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해제되는 4일부터 사전검사 후 이동승인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는 도내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