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7일 오전, 경찰서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범죄수사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월 12일부로 개정ㆍ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뺑소니사고 업무를 전담했던 뺑소니수사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변경하고,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접수 및 수사를 전담,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아산경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6일간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ㆍ수사를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주현 아산서장은 현판식에 참석한 교통범죄수사팀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난폭ㆍ보복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운전자의 범법행위 확인 시 보다 정확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대응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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