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영농 기초기술교육 등을 통해 신규 귀농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과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은 귀농을 막 시작한 귀농연수생이 농사에 경험이 많은 선도농가와 멘토ㆍ멘티 협약을 맺고 초기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물재배기술 노하우 등을 선도농가로부터 전수받는 교육 사업이라는 것.
특히, 시는 교육 중에 한달 기준으로 출석과 실습을 20일 이상 실시하면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 초보 귀농인에게는 월 80만 원씩 지원하며, 올해 교육을 위한 초보 귀농인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이나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 대상이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 간 교육과 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만 18세부터 39세의 영농 경력 3년 이내의 신규 영농 창업자가 대상인 이 사업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주어진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9개월 간 월 8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은 2월 25일까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2월 24일까지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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