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앞으로 안치 능력이 넘칠 것을 대비한 수원 연화장 내 추모의 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추모의 집은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의 봉안시설로 안치능력은 3만위이며 현재 2만 5천위가 안치되어 사용률이 83%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 관계로 새로운 추모의 집을 건설하여야 할 현실이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추모의 집이 개장하고 최초 15년 사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규정을 마련했다. 추모의 집 재사용 시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기당 관내 30만원, 관외 1백만원으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재사용 관리비를 1년에 1기당 관내 1만원, 관외 2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생정책과는 사용료 변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모의 집 신규 이용자와 재연장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추모의 집 사용 만기에 따른 미반환자나 재연장 미신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개선해 공설 봉안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향후 늘어나는 봉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인 봉안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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