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넷째이후 자녀 영유아를 위한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넷째 이후 만5세 이하의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어린이집에 지급한 금액만큼 지원되는데, 다만 매월 1인당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최대 9만원, 차량운행비 최대 3만원으로 총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매 분기 마지막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지급 영수증(신용카드, 계좌이체증, 현금영수증 등), 특별활동비 및 차량운행비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행),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대상자 계좌로 3개월분이 지급된다.
한편, 군은 아이 낳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원, 셋째자녀 이후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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