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경찰관의 얼굴에 과도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경찰관의 얼굴에 과도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화물차량 운전자 확인 중 피의자 정모씨(남,54세) 과도(19.6cm)로 경찰 얼굴 공격

▲ 아산경찰서 ⓒ뉴스타운

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과도로 상해를 가한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20시 14분경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편도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둔포파출소 장모 경사(44)와 박모 순경(27)이 현장에 도착하여 박모 순경은 화물차량 뒤에서 차량 우회조치를 취하고, 장모 경사가 운전자 확인 중 피의자 정모씨(남,54세)가 과도(19.6cm)로 장모 경사의 얼굴을 공격하여 수회 자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모 경사는 공포탄 1발과 좌측대퇴부에 실탄 1발을 발사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권총을 붙잡고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실탄 2발이 추가 발사되어 장모 경사의 좌수 검지 절단, 중지 골절되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제압 검거했다.

아산서는 피의자 정모씨가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은 정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