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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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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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와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2일 오전,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례보증자금은 지원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총36억 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확보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 체결로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금리는 CD금리에 2%의 이자를 더 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충남도가 이자 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CD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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