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도 접도구역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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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도 접도구역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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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시도 4개노선 29.65㎞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공주시가 국토교통부 접도구역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시도 접도구역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ㆍ도 4개 노선에 대한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했다.

이번에 접도구역이 해제된 도로는 ▲시도 2호선(계룡면 월암리~반포면 하신리) ▲시도 7호선(의당면 청룡리~의당면 오인리) ▲시도 20호선(우성면 동대리~우성면 신영리) ▲시도 37호선(신관동~의당면 유계리) 등 4개 노선, 총 연장 29.65㎞이며 접도구역 면적은 24만 6042㎡이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며, 지정 지역 내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그간 시도 4개 노선의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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