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경찰서가 설 연휴기간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청양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청양읍 십자로에서 덕산 오거리까지 약 300m, 청양읍 십자로에서 칠갑지구대 약 200m등
현제 CCTV를 이용 단속을 하는 구간이며 주차허용시간은 오전 08:30∼11:30, 13:30∼17:30분까지 운영된다.
단, 2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진·출입로 5m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하다.
홍덕기 청양경찰서장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주·정차 허용구간 및 기간을 잘 지켜 기초 법질서 준수의식 고취와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위주의 경찰행정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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