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월 29일까지 해당 주택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이다.
1 가구당 최대 3,360천원(위탁수수료 포함)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193㎡를 초과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 시에는 신청자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올해 원주시는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난 346,08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11월까지 사업을 위탁·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2동, 89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원주시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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