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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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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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2. 5.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해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여부를 집중단속 실시

부산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이상이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어야 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하여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동시에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 소비의식을 개선해 내실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행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설 및 추석명절에 구·군과 과대포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263건을 점검, 포장검사명령 284건, 13개 제조사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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