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치구 최초 특별회계 체납징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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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치구 최초 특별회계 체납징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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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세외수입팀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세금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구 특별회계 중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과태료의 과년도 체납액 관리를 기존 관리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세무2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에 보다 전문적인 세무2과 세외수입팀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과년도 체납액 110억 7백만원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작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통합관리에 이어 특별회계의 체납액까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따른 세입증대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 등 다각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체납 징수를 전담하게 될 세외수입팀은 올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의 재산추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제공, 매출채권압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관계자는“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체납액 징수 부서의 일원화로 체납액 납부를 위해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구민 불편이 해소됐다.”며, “더불어 징수전담팀의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 조성과 사회기초질서 지키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반면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통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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