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는 기존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해왔지만,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법이 개정돼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분 면세기준 산정 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이 되며, 사업소 신설 또는 이전으로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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