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81명의 명단을 해당 사무실 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대표)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대문구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14명, 소속공인중개사는 48명, 중개보조인은 2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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