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영입하기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5년 9월 25일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정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택의 리모델링, 보일러,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귀농인은 주택수리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정착장려금과 동일하지만 2년의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령 기준이 귀농신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귀농인으로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공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귀농 정착에 기여하고 귀농 1번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햇다.
한편, 공주시는 귀농귀촌정책사업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비중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건설과 소관 전원(신규)마을조성사업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귀농귀촌사업 업무를 통합, 시정발전연구과에 귀농귀촌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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