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하는 성명·초상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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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는 성명·초상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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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남의 초상, 이름 사용하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 85단독 백웅철 판사는 지난 달 28일 개그맨 정준하씨가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C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정준하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 소송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C사는 정준하씨의 사전 승낙 없이 정준하씨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근래에 들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를 인정하는 법 규정 역시 없고 다만 간혹 학설이나 판례로서 드물게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25개주가 이 권리에 대하여 보통법 또는 성문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통의 권리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권리이다.

근래에 들어 자주 등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이란 인간의 성명, 초상 등에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도 그 개념이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생성중인 권리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그 성격상 매스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본인의 승낙 없이 그 동일성을 광고에 이용하거나 광고에 출연하는 배우가 광고 내용이 허위인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때에 배우는 광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영화장면을 영화자체의 광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이용범위에 해당되나 작품의 한 장면을 상업광고로 전용하는 경우, 그 영화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용하는 장면에 배우의 초상이 있는 때에는 영화의 상영이나 방송 등과 같은 본래의 사용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초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광고되는 제품의 제조자, 책의 저자, 연극의 연출자를 밝히기 위하여 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통상 사용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므로 승낙이 추정되어 허용된다고 본다.

또한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명예 훼손적 보도인가는 별도로 하고 단순히 성명이나 초상 등을 보도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상품에의 사용에 대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새긴 컵, 목걸이, 티셔츠 등의 상품을 본인의 승낙 없이 판매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이다. 유명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후 그의 사진을 확대하여 "In Memory, 1935-1977"이라는 문구를 넣어 포스터를 제작,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미 연방 제2항소법원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책, 신문, 잡지 등 정보전달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상품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나 티셔츠, 보석, 손목시계 등 고유의 실용적인 기능이 있는 상품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상표 및 도메인 네임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현행법상 타인의 성명을 자사의 상품표지로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생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고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족이나 상속 집행인은 고인의 성명의 상표적 이용이 고인의 추모의 정을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각각의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를 인터넷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버들 간의 빠른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주소관리체계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네임은 암기가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 해당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도메인 네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나 입증이 필요 없이 선 등록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한 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은 바로 등록에 있어 특별한 요건이나 입증이 필요 없는 선 등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도 대부분이 기업의 상호나 상표와 관련된 분쟁들인데 개인의 성명을 본인의 승낙 없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현재의 선 등록주의 원칙상 개인의 성명을 승낙 없이 등록하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도메인 네임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유명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이트가 유명인의 홍보나 팬클럽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수인해야 할 범위내의 이용이라고 사료되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유명인과는 전혀 관련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당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면, 개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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