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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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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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9곳에서 신청서 접수

경남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9개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1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그러나,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6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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